계룡시,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서비스 시행

2017-0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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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의 도모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기여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시가 도입한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 시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번호로 1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전입 환영인사와 함께 전입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문자 서비스에는 보험·통신·카드 등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우편물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계룡시로 전입하는 전입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시민들의 편의와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전입신고 처리 후 문자발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입자들이 도로명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아 보관함으로써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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