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여중 성희롱 관련 학교장 중징계 등 요구

2017-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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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교사 9명 학생들에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 확인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강남 S여중 성희롱 관련해 학교장 등에 대해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강남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희롱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발생 초기 교육청의 전교생 설문조사를 앞두고 ‘학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소셜네트워크(트위터)에 소속 교사들의 성희롱 사안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범죄 발생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발생 초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성희롱 의혹이 있는 S여중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을 우선 수사의뢰하고 이 중 5명을 직위해제한 가운데, 전교생 대상 설문조사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제보를 받아 총 14일간 1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실시했다.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돼 우선 수사의뢰한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수사와 중복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만큼 수사 종료 후 별도 처분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및 제보로 언급된 교사는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9명 등 총 29명으로 이 중 9명(중 5명, 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 및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29명의 교사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이거나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야기한 것으로 설문 및 제보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9명의 교사들도 징계에 이를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사실로 확인될 경우‘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학교 현장의 실태 파악 및 예방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긴급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0.6%인 60명이 ‘예’라고 응답했다.

그 중 0.4%인 43명은 피해사례를 문장으로 기술해 일부 학교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학생 피해사례 기술사례 43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처분이 필요하다고 잠정 판단된 관련자에 대해 4개학교 7명에 대해서는 감사 후 처분, 3개 학교 3명에 대해서는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 개최 후 처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 피해가 있다는 학생 응답이 나온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학생들 또래 간 또는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적극 응답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학교급별·대상자별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하는 한편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학교성폭력대응매뉴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중학교 20개교 재학생 1만636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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