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천 제방면에 쌓인 규격외 돌이 노출돼 있다. [사진=모석봉 기자 ]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공주시 수해 상습지역인 정안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A건설이 제방 축조 과정에서 불량토사를 이용해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토제는 B산업개발(주)이 개발행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사실상 제방축조 공사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함에도 현장관계자와 감리자의 묵인또는 방관으로 이 같은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흙의 재료는 전단강도 즉 내부마찰력과 점착력이 높고 흙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최대 치수는 100mm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사용된 토사는 규격외의 돌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부실을 초래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현재 20%의 공정률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감독 책임자는 지난 24일 현장소장. 감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공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즉각적 공사의 중단과 부실시공이 문제된 특정 구간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재시공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안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인근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주변지역 영농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141억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5년 9월부터 오는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