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동원F&B, “상품권 줄게” 영양사 꼬셔...학교 급식 입찰 목적

2017-0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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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징금 5억원, 동원F&B 시정명령

대상, 동원F&B의 법 위반 행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자사 식재료 구매실적에 따라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학교 급식 입찰권을 노렸던 대상과 동원F&B가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영영사가 식단에 사용할 식재료 주문서를 쓰면 해당 학교가 이를 급식 입찰공고에 활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나눠준 대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양사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액수가 크지 않았던 ㈜동원F&B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197개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어치의 현금성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입찰 구매 품목에 자사 브랜드 제품을 기재해줄 것을 유도했다.

또 동원F&B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자사 쇼핑몰 등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가공식재료의 경우 대상, 동원F&B 등 제조업체와 납품대리점(유통업체)을 거쳐 학교로 납품하는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후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한다.

이때 해당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주문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 같은 거래구조 하에서 제조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영양사들이 현품설명서에 자기 제품을 기재하도록 상품권 등을 지급하며 유도했다. 그렇게 되면 자사 대리점이 학교 급식 입찰에세 최종 낙찰될 확률이 커진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 불공정행위”라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정부가 시행한 학교 급식분야 생산·유통실태 점검의 일환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를 제재한 데 이어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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