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고 동승하면 보험금 40% 삭감

2017-02-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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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가 깎인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에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승자 감액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대인배상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동승 형태를 기존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표준약관에 음주운전 동승자 감액비율을 세분화했다.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의 감액비율은 100%이며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은 40%까지 감액된다. 또 동승자의 요청 동승(30%), 상호 의논합의 동승(20%), 운전자의 권유 동승(10%), 운전자의 강요 동승(0%)으로 각각 정해졌다.

아울러 보험금도 현실화했다. 현재 위자료 수준이 소득이나 법원 판례보다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따라 19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는 8000만원으로 바뀐다. 19세미만, 60세 이상은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된다.

1인당 장례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간병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잃었을 때만 간병비가 지급됐다. 앞으로는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금 합의서도 개편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 알려주는 방식에서 항목별 지급여부를 알 수 있게 구체화된다. 또 피해자는 병원으로부터 진단기간 내 어떤 치료를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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