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영선 靑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비선진료 수사 본격화

2017-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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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개입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 외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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