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부동산 중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할 경우,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기존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모두 문을 닫게 돼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 시장은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