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 유도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규모에 따라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선정했다.
용인시는 인구 50만 이상 그룹 중 특수시책 사례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심사 결과 ‘종이도서 없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제도는 민원인들이 건축심의 서류를 종이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제출토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도 용인시는 경기도로부터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건축행정 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