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및 인천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로 1인당 월 147만8000원의 70~30%범위내로 최대 5년 동안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인천시 사회적기업은 총 154개(사회적기업 100개, 예비사회적기업 54개)이며, 지난해에는 73개 기업 394명을 결정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예비)사회적기업의 니즈에 맞춘 컨설팅과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발굴과 수익모델 창출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와 (예비)사회적기업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