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안 두고 공세 가하는 野, 23일 본회의 '분수령'

2017-02-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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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1층 현관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수사 종료 시한(28일)이 1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본회의 강행처리 등 초강수까지 거론되며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황 권한대행이 침묵을 유지할 경우,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22일 야권은 앞다투어 특검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법이 여야 합의 및 대통령 재가로 시행된 점, 적폐 청산, 범법자 옹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그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반(反)민주적, 반역사적, 반법치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대통령이 유고인 이런 게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야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특검법은 과거 새누리당을 포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야4당 대표들은 긴급회동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며 특검 연장이 황 권한대행의 고유한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야권은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황 권한대행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이날 우원식·박범계·손금주·이정미 의원 등 야3당 의원 15명은 황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광화문 정부청사의 국무총리실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 권한대행의 일정상 면담은 무산됐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나와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사위 안건 상정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우고 있고, 정 의장 역시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며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한층 가열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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