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약협회. [사진=이정수 기자]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달 초 공문을 통해 한국제약협회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정관 개정을 승인한다고 전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부터 협회 명칭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변경하고자 했는데,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 두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소관부처 승인이 없어 명칭 변경이 연기돼왔었는데, 이 중 식약처가 먼저 승인을 낸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와 달리 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등은 한국제약협회의 명칭 변경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