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리구역별 단위 단가[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해 대비 평균 1.7% 인하해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2017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중랑·난지·탄천·서남)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1㎥당 71만3000원으로 지난해 72만5000원에 비해 1만2000원이 낮춰진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관련 처리시설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해 하천수질 개선 및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