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관행을 직접 손질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의 전수조사를 벌여 453건을 발굴·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도입, 대부분 지자체가 법규를 정비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해 정비 필요성이 더욱 크다.
법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투표조례'로 77개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지방자치단체도 68곳이었다.
아울러 행자부는 폐기물 무단투척 및 부조리·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는 조례들도 이번 일제정비로 해소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2015년 7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하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마무리하는 의미"라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해 지방자치 건전한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