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선고로 피해액 최대 1조2000억원 달할듯

2017-0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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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진해운 파산선고로 인해서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의 사모사채 발행잔액은 9390억원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7180억원어치를 산업은행이 신속인수제로 인수했다. 지난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사들여 자금순환을 돕는 제도다.
산은은 2014∼2015년 당시 한진해운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인수한 뒤 이 금액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회안펀드)를 통해 30%, 10%씩 나눠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 4306억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다. 이번 파산선고로 이를 꼼짝없이 갚아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출자은행들은 2156억원, 회안펀드는 718억원을 각각 날릴 전망이다.

특히 신보는 공공기관이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충당해야 하는 점에서 혈세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공모 회사채 발행잔액도 2500억원 안팎에 달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최대 1조2000억원에 가까운 투자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갈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액은 공모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40%인 1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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