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총 체납액은 2016년도 회계 결산 기준으로 164억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읍·면·동과 협력해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득원과 은닉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여성인재·젊은 리더 전진 배치이음길HR, 기업 인사 및 교육 담당자 대상 '제2회 이음세미나' 개최 또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수단을 통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세종시 #체납 #징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