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접수받아 이 중 58건(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25건은 법규개정 또는 다른기관 소관의 법규와 관련돼 '대상제외'로 분류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영업행위의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해 규제 리스크를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명날인이 수차례 필요한 경우 전자서식 시스템을 활용해 첫 번째 날인을 나머지 필수항목에 자동으로 채울 수 있게 됐다. 당국은 고객정보의 재사용과 자동 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사를 확인해 분쟁소지가 없다면 영업점 창구 내 전자서식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 작성정보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펀드를 이벤트 경품으로 걸었을 때의 기준도 확실해졌다. 당첨자에게 투자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이미 개설된 펀드계좌에 추가로 입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새로운 펀드계좌에 입고할 경우에는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등의 투자권유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아울러 앞으로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운용 관련 자문을 받을 때 업무 위탁보고를 해야 한다. 당국은 일임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다른 일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해 투자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문턱도 낮췄다.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보이스 OTP)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교체를 희망할 때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한다. 물론 인감날인, 위임장 등 적법한 위임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가 전제 돼야 한다.
이밖에 신용카드 겸업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보험사에 영업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받는 행위는 은행업감독규정상 겸영업무 신고대상인 신용정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렌탈채권이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돼 해지된 경우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대손인정이 가능하다고도 봤다.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회신대상(58건)은 '금융규제 민원포탈' 시스템을 통해 최종 답변 예정이다. 앞으로도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및 회신 추진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