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콘텐츠산업 현장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제5회 모의 콘텐츠 분쟁 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스메이커’ 팀은 VR게임 캐릭터 및 광고모델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분쟁을 주제로 분쟁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매끄러운 분쟁 조정 과정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 저작콘텐츠 도용관련 분쟁을 주제로 독창성과 조정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준 단국대학교 ‘구국법학’ 팀이, 우수상은 웹툰을 바탕으로 한 웹드라마 외주제작에서 포털사와 제작사 간 계약해석에 따른 책임범위 분쟁에 대해 발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우 뮤즈(Law_Muse)’ 팀과 공연서비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분쟁을 다룬 숭실대학교 ‘삼자대면’팀이 받았다.
이번 대회 수상팀에게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200만 원) ▲우수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100만 원) ▲격려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상, 7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매체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분쟁해결 제도로서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경연대회는 콘텐츠 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와 조정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향후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