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불안정해 다시 실업자가 되는 등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간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1962만7000명) 중 비정규직(644만4000명)의 비중은 32.8%였다. 13년 전인 2003년의 32.6%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대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만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여성 근로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5∼24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36.4%였지만 지난해 47.1%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81.1%에서 83.5%로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2003년에 비해 지난해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졌다.
노동연구원은 고령층의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비와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많아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증가는 비정규직 인턴, 아르바이트 위주의 일자리가 늘어난 탓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1년 미만의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3년을 넘는 인원은 8만5000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3년 초과 근무자 비중은 조사가 시작된 2003∼2006년 4.4∼5.2%대였고 2007년에는 7.5%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감소했다.
이후 2009년 1.2%까지 급감했다 2%대 후반으로 복귀한 것이다.
계약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기간제 비중도 감소세로 2008년 5.4%에서 지난해 2.9%로 줄었다. 계약 기간이 2년을 넘는 근로자 비중은 2008년 7.9%에서 지난해 5.8%로 2.1%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비중은 2003년 19.3%에서 지난해 41.7%로 급증했다.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기간제 비중은 같은 기간 29.0%에서 37.0%로 12.0%포인트 확대됐다.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위주로 기간제가 늘어나는 것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08년 7월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기간제법 도입 당시 고용주가 기간제를 2년까지만 계약하고 해고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에도 일부 업체의 경우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는 수법으로 기간제법을 빠져나가 기간제 근로자와 업체 간의 소송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처럼 기간제법도 도입 후 비정규직 불안전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