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2017-02-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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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다음 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등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26곳(지난해 9월 말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조합 1964곳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호금융 등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치 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일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렇듯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도 원리금 분할상환을 도입하는 것은 본격적인 금리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작년 9월 말 현재 1295조7531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가계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1500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고 한계가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으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24조13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87조3515억원(13.7%) 늘어났다.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매년 16조원가량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연간 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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