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규정돼 있다. 오는 4월부터는 기준금액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부과한다.
규정이 바뀌면 꺾기 건별 평균 과태료는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한다.
또 지난달부터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금융위 의결 후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