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저공해사업(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기고 했다.
올해에도 38억원의 예산을 들여약 2,0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시는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한 차량 등에 대해 장치 가격의 83∼90%, 조기폐차는 연식이 오래된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저감장치 부착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자부담(10~17%)에 대해 도에서 별도지원 계획을 수립해 노후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이 필요한 차량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부담 지원신청은 장치부착 후 제작사를 통해 시로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 향후 노후경유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노후경유자동차 대상 저공해 조치 명령, 운행제한제도 시행 등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