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의 한계에 장애인활동보조인 단체를 범죄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현기 소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최 소장의 혐의는 장애인활동보조 근로자 10여 명에게 활동비(주휴수당)와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활동비 지급의 책임은 해당 시설 사업자에게 있다며 최 소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최 소장은 "법원이 과연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 것인지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파견기관에서 이슈가 된 사건인 만큼 이를 지켜본 전국의 파견기관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공통된 입장이다.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장애인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의 책임을 장애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획된 농간이라는 것.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적은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이 모두 떠안는 구조가 됐다"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을 떠넘긴 정부 의도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의 시간당 수가는 9240원이다. 이 가운데 75%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파견단체가 운영비로 25%를 쓰고 있다. 또, 운영비 중 퇴직금과 연차수당, 보험료, 임차료 등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이라고 하기엔 여러가지 의혹이 나온다.
이 판결로 장애인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는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죄를 짓도록 민간에 떠밀은 정부에게는 책임이 없고, 법을 어긴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해석되면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 수행 단체에 죄를 묻기 이전에 이를 교사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