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병·대형 증권사 위험관리 실태 점검 나선다"

2017-0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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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합병․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 해외투자증권·펀드 상품 판매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총 위험액은 2014년 6조8000억원, 2015년 8조원, 2016년 9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증권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증권사 영업 특성을 감안해 리스크규모가 과도한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과다 노출 등 쏠림현상 관리 여부를 살펴보고 금융시장 급변동시 주요사업부문에 대한 손실가능성 대비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합병·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실태, 신규자금조달수단 등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 리스크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의 고객 자산관리업무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권·자산운용사의 상장공모증권 고객배분절차 적정성, 자산관리업무 관련 고객 수수료 체계 적정성 등이다.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특별자산펀드도 점검한다. 부실우려 자산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와 차입형 토지신탁 운용실태와 투자일임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법 행위는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의 적정성, IT시스템 내부통제, 신용평가등급조정업무 등을 점검한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환경 변화, 투자자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을 감안해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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