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할까

2017-0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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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후 이 부회장 영장 발부론 '탄력'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자인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충분한 보강수사가 이뤄진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위기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최 전 총장의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1차 영장 기각 이후 상당한 보강수사가 진행된 만큼 영장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39권 등 핵심 증거물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삼성의 '주고받기'식 거래 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청와대의 압력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문제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새로 드러났다.

또 작년 가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나서도 삼성 측이 '말 세탁'을 통해 최씨 일가를 지속해서 우회 지원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일부 추가로 포착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 최씨 지원 '창구'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작년 9월 27일 독일에서 최씨를 만나고 나서 "야당 공세 이번에는 OK. 그러나 내년 대선 전 또는 정권 교체 시 검찰 수사 가능성. 검찰 수사 개시되면 삼성 폭발적…프로그램 일단 중지…"라고 쓴 메모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보강수사를 통해 얻은 추가 성과물들이 뇌물죄 구성의 타당성에 관한 법원의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된다. 기존 내용 구성에 몇몇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의심 정황을 더 얹었을 뿐 법리 보강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1차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는 공직자가 아닌 최씨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형태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흘러간 삼성 측 자금이 뇌물로 규정하기에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 삼성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로 해석됐다.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검이 규정한 박 대통령 측은 재단에 대한 삼성 측의 지원은 문화·스포츠 정책 차원에서 기업의 재정 지원 협조를 구한 것이지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삼성대로 최씨에 대한 우회 지원은 없었으며 그룹 소속 2개 회사의 합병 전후에 정부의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6일 법원이 특검팀의 보강수사 성과를 인정해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뇌물죄 구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며 영장을 다시 기각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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