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개정된 민방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하면 백화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경보방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역사,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전달받은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게 된다. 현재 지역내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운수시설 7개소, 대규모 점포 3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등 11개소다. 관련기사AWS "올해 자체 AI칩 확산 '주력'…국내 공공 진출 차질 없이 진행"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동안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 때문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경보방송 #민방위 #세종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