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수출입은행장 '공모' 방식 선임?…"내부 혼란만 가중"

2017-02-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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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행장 선임을 위한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를 공모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수출입은행장 인선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실무 부서에서는 일정 등이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공모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은은 공모 방식으로 새 행장을 뽑을 경우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도입의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최근 수은 내부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수은 행장 공모는 적절한 후보자를 물색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전날 유일호 부총리가 밝힌 공모 방침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후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임추위가 구성되면 공모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은 행장이 공모를 통해 선임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설립 이후 단 한 번 뿐이었다. 수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 인사를 단행할 때 임추위를 꾸릴 의무가 없다.

개별법인 수은법도 임추위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에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행장을 선임해 왔다. 2008년에는 당시 새 정부의 공기업 인사정책 변화에 따라 단발적으로 공모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더민주 제윤경 의원 등은 임추위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수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수은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안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수은 관계자는 "공모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감도 안 잡힌다"며 "임추위 도입을 위해서는 수은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서 공모를 거쳐 선임된 진동수 전 수은 행장이 6개월여 만에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좋은 공모 선례도 남기지 못했다.

서둘러 공모를 추진한다고 해도 '무늬만 공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부자 지원이 쉽지 않은 데다 그간 수은 행장의 상당수가 기재부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과거 진동수 전 행장도 이 같은 이유로 노조로부터 출근을 저지 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덕훈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초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수은 관계자는 "신규 선임 자체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은을 잘 이끌어 줄 행장이 오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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