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환불거부 사례는 ▲해당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거부▲요일·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을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 등 이다.
시는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3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 시 보증금 환불규정 및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