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활성화 노력

2017-0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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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거부 사례 등 현장점검 강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달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매점에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관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환불거부 사례는 ▲해당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거부▲요일·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을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 등 이다.

시는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3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 시 보증금 환불규정 및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빈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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