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4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전격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동시에 청구했다. 이 부회장 이외의 그룹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난 특검의 초강수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