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박상진 사장도 영장 청구

2017-02-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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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외에도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약 15시간에 걸쳐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했다.

이와 동시에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 주재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재청구 문제를 논의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청구 여부를 결정했다.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경우 통상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리며,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16일경 영장심사가 예상된다.

일련의 절차에 3∼4일, 중간에 주말이 포함되면 5∼6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현재 논의 중이라 이 사안과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별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로 법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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