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인 주민생활지원국 강광석 국장 외 위원 8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긴급지원심의위원에 대한 위촉과 함께 긴급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에 대한 적정성 심의 11건, 연장심의 5건, 결손처분 1건에 대한 심의를 병행했다.

인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사진=인천 중구]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며, 위기사유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