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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는 매월 진행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에 중국 위생행정허가 및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 횟수도 총 9회(상반기 6회, 하반기 3회)로 확대 실시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을 연사로 초청해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허가 절차, 서류작성, 허가취득 성공/실패 사례 등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사례 및 Q&A 모음집을 발간해 국내 기업들이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수출 통관 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 (번역판)’ 책자를 발간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중국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계획이다. 협회는 세미나 등을 통해 중국 정부기관 또는 중국 내 협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화장품산업과 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중국 현지 진출 회원사로 구성된 중국위원회를 활성화해 중국의 제도,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은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며, 중소화장품기업수출애로센터 사이트에도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