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 기초자료다. 따라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효율적이다.
전자신고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일찍 신고하면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