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해야

2017-02-14 11:27
  • 글자크기 설정

전자신고 시 최대 1만원 보험료 경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한다.

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 기초자료다. 따라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효율적이다.

전자신고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일찍 신고하면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