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대표로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3차 변론에서 "권력 주변에 기생하고 이권에 개입해 호가호위한 무리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과오"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헌재 "불출석 안봉근에 대해 증인 채택 철회" #이동흡 #재판관 #헌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