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규모 공공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17-0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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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미만 교량 등 일제조사·중기계획 수립 후 정비 사업 추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재해 위험도 평가, 관리·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100m 미만 교량과 폭 1m 이상·연장 50m 이상 세천, 취입보, 낙차공, 폭 2.5m 이상 농로, 폭 3.0m 이상 마을 진입도로 등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위험시설에 대한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해 국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등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대규모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교량과 농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해 생활 주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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