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100m 미만 교량과 폭 1m 이상·연장 50m 이상 세천, 취입보, 낙차공, 폭 2.5m 이상 농로, 폭 3.0m 이상 마을 진입도로 등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위험시설에 대한 중기 정비계획을 수립,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해 국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등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