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선의원[사진=인천시의회]
김경선 위원은 결의안을 통해 “중국 선원조차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불법조업과 횡포가 도를 넘어선 데에는 해경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이 그 중심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려면 해양경찰을 부활해 군사 충돌의 완충 역할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조정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국민안전처장, 행정자치부장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