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원에 냈던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이 15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 "심문기일에는 당사자(특검 측)가 출석해야 한다"며 "특검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일부 관계자들 한두명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이재명, 20일 이재용 회장 만나 청년 고용·반도체특별법 논의이재용 회장, 국내 주식 부자 1위 타이틀 내주나 #삼성 #이재용 #특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