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특정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 지, 수사에 착수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측은 "개인의 블로그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있으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기준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