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주 4회로 확대 운영하여 포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및 관련 문의는 세정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