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지원, 원도심 변화 불 지펴

2017-02-13 09:42
  • 글자크기 설정

부평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고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3일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부평아파트구역은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구역면적 1만2006㎡에 공동주택 약 434세대와 오피스텔 약56호 등 주상복합건축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 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용적률 및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상향하고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지난 201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체되어 있던 사업을 재개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삼산1, 청천1구역 등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구역에서도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등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 시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 등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