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단체의 신청 자격은 우선 사무소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법인·조합 형태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17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신청은 17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을 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