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두 곳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희석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오염물질 중간배출, 희석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의 환경오염행위다.
민생사법경찰팀이 단속한 업소는 17개소다. A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내부의 여과필터와 흡착제를 제거하고 단순히 방지시설의 송풍기만 가동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심 속 생활환경 오염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권을 빼앗아가는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