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사 내용을 제외하고 (사전조사 일정 등은) 국민 알권리 충족 위해 공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면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조사인점, 제한된 제한된 수사기간 동안 반드시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면조사 후 조사내용을 공개하자는 청와대의 제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2024 국방안보방산포럼' 인사말 하는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이규철 특검보 "오늘 최경희·김종·안봉근 조사중" #박근혜 #이규철 #최순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