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ㆍ시장교란 꼼짝마"

2017-0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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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한국거래소가 대선을 앞두고 이상급등 테마주 감시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9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017년 업무 추진방향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 관련 정치인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차별화된 예방조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감위는 장중건전주문안내를 현행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상매매계좌 유형은 시세, 가장성매매 2개에서 허수성, 취소·정정 과다 추가 등으로 다양화해 발견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이상급등 종목명을 알려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시감위 관계자는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사이버 경보를 적극 발동하고 5일간 3회 이상 발생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해당 종목의 가격급등이 지속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시에는 이상급등 종목명을 공표하고 관계기관과 공동조사에 나서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상에서 풍문·허위사실 배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테마주 등에 대해 풍문 및 허위사실을 빈번히 게시·유포하는 자와 해당종목 매매계좌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부정거래가 발견되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01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규제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대량의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취소해 시세를 조종하는 '허수호가'와 자기와 타인이 사전에 서로 짜고 매매하거나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매도·매수하는 '통정·가장매매도'는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과 결합한 경우에만 시세조종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따로 규제를 받는다.

또 인위적인 상한가 형성 및 굳히기에 관여하면 보유물량을 처분해 차익을 얻지 않았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기업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안에 내부통제체계가 취약하거나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50곳에 정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또 내부통제체계를 반영한 건전성 지표도 개발해 투자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 타겟 심리'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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