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 감소

2017-02-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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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 약 37% 감소...울산 약 80% 감소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권역별 1순위 청약자수.[표=부동산인포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의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5개 지방광역시에서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34만4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2786명에 비해 37.7%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80만1348명이 1순위로 청약해 지난해 같은 기간 105만7913명 보다 24.3% 감소했다. 대책 발표 전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순위 청약자는 149만9763명으로 같은 기간 94만9265명과 비교하면 58% 증가했다. 1순위 청약자는 그만큼 청약을 주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발표 직전 3개월의 경우 5개 지방광역시의 1순위 청약자는 63만9158명이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다. 1순위 청약자수 감소에 대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5개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울산으로 23만9211명에서 4만6017명으로 80.8% 감소했다. 이어 대구가 20.9% 감소했다. 반면 11·3대책 조정지역인 부산은 18.5% 감소에 그쳤다.

이들 광역시의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1순위 청약자 감소폭이 큰 대구·울산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울산은 대책 이후 3개월 동안 변동률을 -0.16%를 기록했고, 대구는 변동률 -0.47%를 보여 5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3 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졌다”며 “검증된 곳에 안정 지원하려는 성향이 커져 지역 및 단지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특히 올해는 금리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6개월 혹은 1년 뒤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하는 것은 지양하고 준공 이후의 가치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청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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