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송도점. [자료=코스트코 제공]
단 3년간 일부 제품 판매와 영업시간, 광고‧홍보 활동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주류 중 소주(360㎖)와 맥주(355㎖·500㎖·640㎖)는 20개 이상 묶음 단위로, 라면(유탕면류)은 15개 이상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장애인·노약자·온라인‧대형가전 구매자 등에게만 배달서비스가 허용되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송도점 기준 반경 3㎞ 내에서는 회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고, 무료 제공 인쇄광고물은 배포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와 별도로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수는 최대 500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중기청은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4일 코스트코에 개점 연기를 요청했으나 코스트코는 같은달 9일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