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만사]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 소만사는 창립 20주년 기념 개인정보보호 재능기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재능기부는 올해로 4년째로, 소만사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총 5가지 재능기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유한 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주민번호를 암호화보관 해야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생업에 기반한 소상공인 사업특성상 별도의 개인정보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만사 관계자는 "소상공인도 서버, PC에 방치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보관돼 있는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기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인 서버, PC에 무단저장된 주민번호를 전사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유출 및 처벌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재능기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만사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