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법무부·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졌다. 신탁업 개선은 세 부처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간 매달 1~2회 회의를 개최해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 과제들을 부처 협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신탁업이 미국·일본처럼 세대간의 부(富)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신탁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 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처분할 수 있는 신탁의 종합성과 유연성이 활용되지 못하고 투자상품판매 신탁위주로 신탁업이 축소된 상황이다.
단,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업권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 활성화보다 업권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에서 "고령화·저금리·금융복합화라는 사회·경제변화에 따라 신탁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신탁이 금융사들의 경쟁적인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보험연구원과의 공동 연구용역을 거쳐 신탁업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