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연천군 군남면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10마리가 침흘림, 수포 등의 증상을 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실시했다.
간이검사를 한 3마리 중 3마리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우제류(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가축)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살처분 대상인 반경 500m 이내에는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군에는 588농가가 13만2000여마리의 소와 젖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