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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면세점에서 쫒겨나 남산에 주차중인 유커 탑승 관광버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2/08/20170208101733154578.jpg)
비좁은 면세점에서 쫒겨나 남산에 주차중인 유커 탑승 관광버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대형 쇼핑몰과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 내 9개 지구 시설물 교통 현황을 모니터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시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중구 롯데·신세계·동대문쇼핑지구 △용산구 아이파크몰지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지구 △서초구 센트럴시티지구 △강남구 코엑스지구 △송파구 롯데월드·제2롯데월드 지구 등이다. 주변 도로가 가장 복잡한 시간대의 차량통행 속도가 3.9~9.4km/h로 도심 평균통행속도 17.9km/h보다 낮은 지역이다.
모니터링은 총 154개 지점에서 △시설물로 진입·진출하는 교통량 △시설물 인접도로 교통량 △주변 교차로 교통량 △인접도로 차량 통행 속도 등을 조사한다. 시는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국토부에 지정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