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건설기업노조는 8일 “이번 건진법 개정안은 산업 안전사고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책임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산업 안전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공사기간 동안 부실시공에 따른 현장 안전 책임은 시공사와 발주처에 있으나, 이들이 쉽게 설계 탓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주처와의 갑을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을에 위치한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발주처의 과중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는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건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미 국토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고 해당 상임위 등에도 이 같은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건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3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건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진법 제85조 개정안에는 착공(현행 준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에 사망 및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 감리 노동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