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조 “국토부 건진법 개정안은 발주처 갑질 강화하는 악법”

2017-02-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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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 반영해 건진법 개정안 조속히 폐기해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발주처 갑질을 강화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건설기업노조는 8일 “이번 건진법 개정안은 산업 안전사고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책임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산업 안전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성명을 냈다.
이어 노조는 “건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착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 사망 및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설계, 감리 노동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즉, 공사기간 중 일어난 사고에도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돼 분쟁만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사기간 동안 부실시공에 따른 현장 안전 책임은 시공사와 발주처에 있으나, 이들이 쉽게 설계 탓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발주처와의 갑을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을에 위치한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발주처의 과중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는 설계 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건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미 국토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고 해당 상임위 등에도 이 같은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건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3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건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진법 제85조 개정안에는 착공(현행 준공)부터 하자담보 기간 내에 사망 및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설계, 감리 노동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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